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득세법 '6세 이하' 판단 기준시점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6세 이하'의 의미와 기준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 ‘6세 이하’의 의미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까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해야 하며, 6세가 되는 해에도 과세기간 개시일이 6세 이하면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과세기간 개시일 #연령기준 #연령 산정 #유아교육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  2024.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08-12)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6세 이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즉,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합니다.
  • 따라서,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6세도, 그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경우에는 6세 이하에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과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연령 판단
사례 Q&A
1. 소득세법상 유아교육비 공제 '6세 이하'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6세 이하'란 과세기간 개시일에 6세가 되는 날 및 그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자녀가 6세가 되는 해에도 소득세법 '6세 이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기간 개시일에 이미 6세가 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회신은 과세기간 개시일 6세 여부로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3. ‘6세 이하’ 해당 여부를 연령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 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