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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5021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유권해석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가 별도로 달라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기준 #사업장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1  ·  2020. 11.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2020.11.5.) 회신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 하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될 때라도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분담이행방식이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선임해야 함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규모 및 요건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안전관리자 선임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분담이행방식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되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 회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과 일반 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차이가 있나요?
답변
양 방식 모두에서 선임 기준·절차에 차이 없음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3. 분담이행방식 적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자 인원 규정이 있나요?
답변
분담이행방식에도 특별한 인원 산정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해석 결과 특별 규정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 2020. 1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5. 산업안전과-50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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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5021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유권해석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가 별도로 달라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1  ·  2020. 11.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2020.11.5.) 회신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 하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될 때라도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분담이행방식이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선임해야 함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규모 및 요건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안전관리자 선임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분담이행방식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되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 회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과 일반 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차이가 있나요?
답변
양 방식 모두에서 선임 기준·절차에 차이 없음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3. 분담이행방식 적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자 인원 규정이 있나요?
답변
분담이행방식에도 특별한 인원 산정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해석 결과 특별 규정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 2020. 1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5. 산업안전과-50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