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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631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사업장 및 업종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이러한 기준 적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631  ·  2020.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출처: 산업안전과-5631(2020.12.9.)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선임 인원, 자격 요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관련 법령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부적인 기준 및 해석은 개별 사업장의 현황, 업종,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되어야 하며, 기준 적용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 기관에 별도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선임 기준과 역할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등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문의 시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사업장 특성, 법령 적용 여부, 세부 선임 기준 등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공식 회신 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2020. 1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산업안전과-56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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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631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사업장 및 업종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이러한 기준 적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631  ·  2020.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출처: 산업안전과-5631(2020.12.9.)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선임 인원, 자격 요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관련 법령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부적인 기준 및 해석은 개별 사업장의 현황, 업종,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되어야 하며, 기준 적용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 기관에 별도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선임 기준과 역할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등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문의 시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사업장 특성, 법령 적용 여부, 세부 선임 기준 등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공식 회신 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2020. 1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산업안전과-56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