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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654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토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토목공사 시 안전관리자 배치가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지 주요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별표 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4  ·  2021. 0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2021.2.9.)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사의 종류와 규모별로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토목공사 현장은 해당 법령이 정한 인원수 및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공 규모 및 공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및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토목공사 등 주요 공사별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및 인원 기준 규정
사례 Q&A
1.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토목공사 현장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목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토목공사 현장의 규모에 따라 법령상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토목공사 현장에 배치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202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9. 산업안전과-6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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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654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토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토목공사 시 안전관리자 배치가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지 주요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4  ·  2021. 0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2021.2.9.)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사의 종류와 규모별로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토목공사 현장은 해당 법령이 정한 인원수 및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공 규모 및 공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및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토목공사 등 주요 공사별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및 인원 기준 규정
사례 Q&A
1.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토목공사 현장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목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토목공사 현장의 규모에 따라 법령상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토목공사 현장에 배치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202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9. 산업안전과-6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