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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세제과-125  ·  2022.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예금보험공사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 포괄적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 신설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후, 이러한 주식을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신설주식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25  ·  2022. 05. 1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2022.05.19.) 회신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 수행 후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정리업무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 신설로 인해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바뀌고, 그 주식을 정리업무 수행 또는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 역시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부실금융회사, 부실우려금융회사 정의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제36조의5 제1항: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 근거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 회수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 후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정리업무나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5-19 금융세제과-125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뀐 뒤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예금보험공사공적자금 회수 등 정리업무 목적으로 양도 시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관련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특례는?
답변
정리업무 수행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기획재정부 질의 회신이 적용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19. 금융세제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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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세제과-125  ·  2022.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예금보험공사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 포괄적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 신설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후, 이러한 주식을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신설주식 #증권거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25  ·  2022. 05. 1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2022.05.19.) 회신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 수행 후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정리업무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 신설로 인해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바뀌고, 그 주식을 정리업무 수행 또는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 역시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부실금융회사, 부실우려금융회사 정의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제36조의5 제1항: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 근거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 회수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 후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정리업무나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5-19 금융세제과-125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뀐 뒤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예금보험공사공적자금 회수 등 정리업무 목적으로 양도 시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관련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특례는?
답변
정리업무 수행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기획재정부 질의 회신이 적용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19. 금융세제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