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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분류 기준 질의 회신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심리상담센터 창업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관련 조문을 기준으로, 상담센터 창업의 경우 업종 분류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핵심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2019-02-11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에 업종분류에 대한 별도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동심리상담센터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예: 기타서비스업 930919)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해당 여부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분류 상 특례대상 업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센터 등 창업자금 사용 업종의 분류를 결정할 때는 통계청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실제 업종코드와 법령상 특례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별해야 함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초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하며, 통계를 작성할 때 이에 따라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업종 분류는 특별 규정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사례 Q&A
1. 아동심리상담센터 창업 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업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가 창업자금 과세특례 업종과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례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실제 고시된 표준산업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바뀌면 기존 업종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변경된 당해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표준산업분류 변경 시 일정 기간 기존 분류기준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창업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아동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할 예정임

 ○4억원을 증여 받을 예정이며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심리상담센터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는 기타서비스업(930919)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법 §30의5의 다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아동심리상담센터가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해당 업종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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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분류 기준 질의 회신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심리상담센터 창업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관련 조문을 기준으로, 상담센터 창업의 경우 업종 분류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핵심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2019-02-11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에 업종분류에 대한 별도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동심리상담센터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예: 기타서비스업 930919)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해당 여부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분류 상 특례대상 업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센터 등 창업자금 사용 업종의 분류를 결정할 때는 통계청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실제 업종코드와 법령상 특례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별해야 함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초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하며, 통계를 작성할 때 이에 따라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업종 분류는 특별 규정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사례 Q&A
1. 아동심리상담센터 창업 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업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가 창업자금 과세특례 업종과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례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실제 고시된 표준산업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바뀌면 기존 업종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변경된 당해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표준산업분류 변경 시 일정 기간 기존 분류기준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창업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아동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할 예정임

 ○4억원을 증여 받을 예정이며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심리상담센터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는 기타서비스업(930919)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법 §30의5의 다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아동심리상담센터가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해당 업종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2112[상속증여세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