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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 소규모 다수계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했을 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판단 기준과 적용 상황, 관련 법령의 해석에 주목하며, 소규모 다수계약이 의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소규모 계약 #다수계약 #동일 발주자 #사업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2021.2.25.) 회신, 고용노동부
  • 동일한 발주자와 수십 건의 소규모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각 계약이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모든 계약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러 계약이 동일 장소·동일 시기·동일 작업 내용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순히 계약 건수만으로 선임 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실질적 운영형태와 규모가 기준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소규모 계약이 독립된 현장·시기·내용을 가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과 규모, 예외 규정 등 구체적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자 역할과 책임, 선임 방법 명시
사례 Q&A
1. 소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면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건의 소규모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 형태·장소·시기 등 실질적 기준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2. 동일한 발주자와 여러 건의 소규모 계약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나요?
답변
각 계약이 독립된 현장, 시기, 작업 내용을 가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운영형태에 따라 구분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계약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계약 건수만으로 선임 의무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 운영의 실질적 통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25. 산업안전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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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 소규모 다수계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했을 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판단 기준과 적용 상황, 관련 법령의 해석에 주목하며, 소규모 다수계약이 의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소규모 계약 #다수계약 #동일 발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2021.2.25.) 회신, 고용노동부
  • 동일한 발주자와 수십 건의 소규모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각 계약이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모든 계약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러 계약이 동일 장소·동일 시기·동일 작업 내용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순히 계약 건수만으로 선임 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실질적 운영형태와 규모가 기준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소규모 계약이 독립된 현장·시기·내용을 가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과 규모, 예외 규정 등 구체적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자 역할과 책임, 선임 방법 명시
사례 Q&A
1. 소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면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건의 소규모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 형태·장소·시기 등 실질적 기준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2. 동일한 발주자와 여러 건의 소규모 계약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나요?
답변
각 계약이 독립된 현장, 시기, 작업 내용을 가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운영형태에 따라 구분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계약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계약 건수만으로 선임 의무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 운영의 실질적 통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25. 산업안전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