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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혼인·분양권 이후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24-부동산-0657  ·  202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한 부부가 각자 보유하던 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신규 주택(C)을 얻은 후 기존 주택(A 또는 B)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A주택과 B주택,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C분양권을 별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해 2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혼인 후 분양권의 준공으로 C주택 취득 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A 또는 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됩니다.
#혼인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657  ·  2024. 10. 02.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657(2024.10.2.) 회신에 따르면, 혼인 전에 각 주택(A, B) 및 C분양권(2020.12.31. 이전 취득)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 후 분양권 준공으로 C주택을 취득, 이후 일정기한 내 A/B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하고, 남은 기존주택(A 또는 B)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역시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2-부동산-5140, 2023.4.6. 등)도 동일하게 혼인+기존 주택+추가 주택 조합 구조에서 특례 기간 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선 구체적인 취득·보유·양도 시기 및 주택별 구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자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3년 내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등으로 1세대2주택 보유 시 혼인일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유사예규: 혼인+분양권(C)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 적용 근거
사례 Q&A
1. 혼인 후 분양권으로 새 주택 마련 시 기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은?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A/B)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혼인, 신규주택 취득 이후 일정기간 내 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계 있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C분양권으로 신규주택(C)을 얻은 경우에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부동산-0657 회신에서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 말 이전이면, 이후 완공 주택이 특례 요건 판단에 반영됨을 명시합니다.
3. 기존 주택 2채 중 한 채를 팔고 남은 한 채를 나중에 팔면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 전 보유주택(A/B) 중 한 채를 양도한 후 나머지 1채를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국세청 2024-부동산-0657 회신에 따라 위와 같이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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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의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또는 B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B주택(또는 A주택)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 2.28.

갑 A주택 취득

 - ’20. 5.29.

을 B주택 취득

 - ’20. 7.10.

을 C분양권 취득

 - ’21. 6. 2.

갑과 을 혼인신고

 - ’22. 9.28

C분양권에 의한 C주택 취득

 - 예정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 예정

남은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질의 1)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C분양권이 C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질의 2)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후 남은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2-부동산-5140, 2023.04.06.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4707, 2016.10.17.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2. 서면-2024-부동산-0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