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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재화·용역별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기준-2024-법규부가-0076  ·  2024.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판업자와 인쇄업자, 물류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한 경우, 인쇄·물류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별도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공급(출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인쇄·물류·제본 등은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수급체 #부가가치세 #도서공급 #인쇄용역 #면세대상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0076  ·  2024. 07. 23.

  •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076(2024-07-23) 회신에 따르면, 공동수급 운영협약에 의한 공동수급체가 재화(도서) 및 용역(인쇄·물류 등)을 공급할 경우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출판업자가 공급하는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8호 및 제2항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반면 인쇄·물류 등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공 서비스가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판단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8-1 역시 도서를 단순 인쇄·제작하는 용역은 면세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매출에 대하여는 각자 공급한 내용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과세·면세 여부도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 여부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8호: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단 인쇄·제본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8-1: 도서·신문 등 인쇄제작용역은 면세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출판·인쇄·물류사가 공동수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공동수급체 내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동수급체의 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과·면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2. 인쇄·물류 용역은 도서공급과 달리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인쇄·물류 용역은 도서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과 이번 해석에 따라, 단순 인쇄·제본·물류 등은 면세가 인정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수급체 내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각 구성원이 자신의 공급 내용별로 대표사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상 공동수급 구성원별 공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A 및 BB(이하 ⁠“자문대상법인들”)는 각각 물류업과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국정‧검정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CC교과서(이하“대표법인”)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하였음

구성원

지분율

역 할

비 고

CC교과서

50%

원자재(용지)구매, 편집, 외주가공 관리

공동수급체의 대표, 면세되는 도서 공급

AA

30%

인쇄‧제본

과세용역

BB

10%

물류

과세용역

DD

10%

편집

과세용역

  - 구성원간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 및 지분율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사업명: 20XX~20XX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초등XX) 사업]의 주요내용

제3조 구성원 및 책임

①본 협약서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CC교과서 50%, AA 30%, DD 10%, BB 10%

제4조 구성원의 역할

①CC교과서는 본 사업에 있어 국정도서 원자재(교과서용지) 구매 및 공급 업무, 외주가공 관리, 편집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② BB는 본 사업에 있어 인쇄‧제본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③ DD은 본 사업에 있어 편집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④ BB는 본 사업에 있어 물류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⑤ 본 사업에 있어 구성원의 역할은 각 사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 손익의 분배

각 구성원은 제3조의 지분율대로 매출 및 원가를 배분하고, 제4조에서 합의한 각 사의 역할에 따라 본 사업의 물품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서에서 상호 협정한 내용에 따라 분배한다.

제13조 물품대금 배분

①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물품대금 중 제12조의 공급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물품대금을 매월 1회 각 사의 지분율대로 배분한다.

② 공급소에서 발생한 매출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급소에서 발생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각 사의 지분율대로 배분한다.

③ 전항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소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구성원은 각 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을 매월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익월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본 사업의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비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계산하며 각 학기 종료를 기준으로 마감하여 정산하고, 공통비용은 각 학기 종료 시에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각 사에게 통보하며,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4조 세무처리 책임

①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각 구성원이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

본 사업에 관하여, 각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제23조 손해배상 등

어느 구성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3자 또는 타 구성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구성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문대상법인들이 제출한 2021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구성원별 최종정산에 따른 손익분배 현황에서,

  -매출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대로 배분 후 총원가를 지분율대로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을 지분율대로 배분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 자문대상법인들은 분배받은 매출액에 대하여 대표법인에 계산서를, 대표법인은 최종 정산 시 돌려받은(비용배분) 금원에 대해 자문대상법인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요지

 ○물류업자,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한 경우 물류‧인쇄업자가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8-1【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인쇄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① 의의 : 공동도급이란 공사‧제조‧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 :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서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각 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3. 기준-2024-법규부가-0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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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재화·용역별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기준-2024-법규부가-0076  ·  2024.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판업자와 인쇄업자, 물류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한 경우, 인쇄·물류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별도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공급(출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인쇄·물류·제본 등은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수급체 #부가가치세 #도서공급 #인쇄용역 #면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0076  ·  2024. 07. 23.

  •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076(2024-07-23) 회신에 따르면, 공동수급 운영협약에 의한 공동수급체가 재화(도서) 및 용역(인쇄·물류 등)을 공급할 경우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출판업자가 공급하는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8호 및 제2항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반면 인쇄·물류 등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공 서비스가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판단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8-1 역시 도서를 단순 인쇄·제작하는 용역은 면세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매출에 대하여는 각자 공급한 내용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과세·면세 여부도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 여부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8호: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단 인쇄·제본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8-1: 도서·신문 등 인쇄제작용역은 면세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출판·인쇄·물류사가 공동수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공동수급체 내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동수급체의 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과·면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2. 인쇄·물류 용역은 도서공급과 달리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인쇄·물류 용역은 도서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과 이번 해석에 따라, 단순 인쇄·제본·물류 등은 면세가 인정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수급체 내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각 구성원이 자신의 공급 내용별로 대표사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상 공동수급 구성원별 공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A 및 BB(이하 ⁠“자문대상법인들”)는 각각 물류업과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국정‧검정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CC교과서(이하“대표법인”)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하였음

구성원

지분율

역 할

비 고

CC교과서

50%

원자재(용지)구매, 편집, 외주가공 관리

공동수급체의 대표, 면세되는 도서 공급

AA

30%

인쇄‧제본

과세용역

BB

10%

물류

과세용역

DD

10%

편집

과세용역

  - 구성원간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 및 지분율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사업명: 20XX~20XX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초등XX) 사업]의 주요내용

제3조 구성원 및 책임

①본 협약서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CC교과서 50%, AA 30%, DD 10%, BB 10%

제4조 구성원의 역할

①CC교과서는 본 사업에 있어 국정도서 원자재(교과서용지) 구매 및 공급 업무, 외주가공 관리, 편집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② BB는 본 사업에 있어 인쇄‧제본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③ DD은 본 사업에 있어 편집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④ BB는 본 사업에 있어 물류 등 업무 역할을 한다.

⑤ 본 사업에 있어 구성원의 역할은 각 사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 손익의 분배

각 구성원은 제3조의 지분율대로 매출 및 원가를 배분하고, 제4조에서 합의한 각 사의 역할에 따라 본 사업의 물품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서에서 상호 협정한 내용에 따라 분배한다.

제13조 물품대금 배분

①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물품대금 중 제12조의 공급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물품대금을 매월 1회 각 사의 지분율대로 배분한다.

② 공급소에서 발생한 매출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급소에서 발생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각 사의 지분율대로 배분한다.

③ 전항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소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구성원은 각 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을 매월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익월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본 사업의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비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계산하며 각 학기 종료를 기준으로 마감하여 정산하고, 공통비용은 각 학기 종료 시에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각 사에게 통보하며,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4조 세무처리 책임

①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각 구성원이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

본 사업에 관하여, 각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제23조 손해배상 등

어느 구성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3자 또는 타 구성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구성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문대상법인들이 제출한 2021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구성원별 최종정산에 따른 손익분배 현황에서,

  -매출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대로 배분 후 총원가를 지분율대로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을 지분율대로 배분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 자문대상법인들은 분배받은 매출액에 대하여 대표법인에 계산서를, 대표법인은 최종 정산 시 돌려받은(비용배분) 금원에 대해 자문대상법인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요지

 ○물류업자,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한 경우 물류‧인쇄업자가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8-1【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인쇄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① 의의 : 공동도급이란 공사‧제조‧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 :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서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각 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3. 기준-2024-법규부가-0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