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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기존 승인 유효성 및 신청방법 안내

서면-2024-소비-4315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의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구 고시 기준)이 현재도 유효한지, 현금납부 신청은 어떤 서식과 절차로 진행하며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S요약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성신청방법은 해당 승인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4-40호 고시 시행 전 승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신청이 필요하고, 시행 후 승인분은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현금납부는 지정 서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과세문서 작성일 판단 기준 역시 법령에 따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대출약정서 #금융기관 #승인유효성 #신청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315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비-4315(2024-12-26)
  • 구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시행 전) 기준으로 받은 현금납부 승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신청해야 함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 고시 시행 이후 승인받은 현금납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은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을 이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행 고시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8조(납부):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또는 금액 납부 후 과세문서 표기로 대체 가능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현금납부를 하려면 소정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 문서 종류별로 작성일 기준을 규정, 현금납부 승인 후 인쇄 시에는 인쇄일이 작성일임
  • 구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 제3조: 회계연도별 현금납부 신청기한 및 절차 규정
  •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승인이 계속 유효한 현금납부번호 조건 등 명시
사례 Q&A
1. 은행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2014-40호 고시 시행 전 승인받은 분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신청이 필요하고, 이후 승인분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4315 회신 및 구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름
2.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은 어떤 서식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쓰려면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 고시 명시
3.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일은 어디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 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일, 현금납부 승인 후 인쇄 시 인쇄일을 작성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에 과세문서 종류별 작성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회신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4-40호)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금납부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시행 이후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 현금납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로, ⁠(구)인지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승인을 받고,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후납하는 방식으로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

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3.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 인쇄하는 때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

제3조(신청서 제출기한)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로서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를 1회계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4-소비-4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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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기존 승인 유효성 및 신청방법 안내

서면-2024-소비-4315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의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구 고시 기준)이 현재도 유효한지, 현금납부 신청은 어떤 서식과 절차로 진행하며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S요약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성신청방법은 해당 승인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4-40호 고시 시행 전 승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신청이 필요하고, 시행 후 승인분은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현금납부는 지정 서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과세문서 작성일 판단 기준 역시 법령에 따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대출약정서 #금융기관 #승인유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315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비-4315(2024-12-26)
  • 구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시행 전) 기준으로 받은 현금납부 승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신청해야 함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 고시 시행 이후 승인받은 현금납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은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을 이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행 고시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8조(납부):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또는 금액 납부 후 과세문서 표기로 대체 가능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현금납부를 하려면 소정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 문서 종류별로 작성일 기준을 규정, 현금납부 승인 후 인쇄 시에는 인쇄일이 작성일임
  • 구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 제3조: 회계연도별 현금납부 신청기한 및 절차 규정
  •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승인이 계속 유효한 현금납부번호 조건 등 명시
사례 Q&A
1. 은행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2014-40호 고시 시행 전 승인받은 분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신청이 필요하고, 이후 승인분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4315 회신 및 구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름
2.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은 어떤 서식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쓰려면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 고시 명시
3.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일은 어디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 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일, 현금납부 승인 후 인쇄 시 인쇄일을 작성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에 과세문서 종류별 작성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회신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4-40호)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금납부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시행 이후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 현금납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로, ⁠(구)인지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승인을 받고,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후납하는 방식으로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

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3.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 인쇄하는 때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

제3조(신청서 제출기한)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로서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를 1회계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4-소비-4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