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4-40호)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금납부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시행 이후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 현금납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로, (구)인지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승인을 받고,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후납하는 방식으로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
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3.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 인쇄하는 때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
제3조(신청서 제출기한)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로서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를 1회계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4-40호)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금납부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시행 이후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 현금납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로, (구)인지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승인을 받고,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후납하는 방식으로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
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3.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 인쇄하는 때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
제3조(신청서 제출기한)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로서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를 1회계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