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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의 타 업무 수행이 위법한지 여부

산업안전과-1458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담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타법 업무 병행에 따른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겸직 제한 #타법 업무 #안전보건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8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2021.03.29. 회신에 따르면,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타법에 의한 별도의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목적은 해당자가 안전 및 보건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만일 전담 안전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별도의 업무, 예컨대 행정, 관리 기타 비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본연의 안전관리 임무에 대한 집중을 저해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및 예외 조항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세부 업무의 적법성은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전담 안전관리자가 담당해야 하는 주된 안전보건업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겸직 금지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회사 내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나요?
답변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겸직이 제한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타 법령상 업무를 병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타법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까지 겸임할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회신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부여된 독립적 안전관리 업무 집중 의무를 강조합니다.
3. 전담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행정, 일반관리 등 안전보건과 무관한 여러 업무는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타 업무 수행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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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의 타 업무 수행이 위법한지 여부

산업안전과-1458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담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타법 업무 병행에 따른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겸직 제한 #타법 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8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2021.03.29. 회신에 따르면,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타법에 의한 별도의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목적은 해당자가 안전 및 보건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만일 전담 안전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별도의 업무, 예컨대 행정, 관리 기타 비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본연의 안전관리 임무에 대한 집중을 저해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및 예외 조항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세부 업무의 적법성은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전담 안전관리자가 담당해야 하는 주된 안전보건업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겸직 금지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회사 내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나요?
답변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겸직이 제한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타 법령상 업무를 병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타법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까지 겸임할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회신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부여된 독립적 안전관리 업무 집중 의무를 강조합니다.
3. 전담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행정, 일반관리 등 안전보건과 무관한 여러 업무는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타 업무 수행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