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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의 안전인증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동로봇의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 절차 및 문의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동로봇안전인증 관련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 관점에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인증 절차, 문의 부서 및 연락처 등이 유권해석 결과에 포함되어 산업현장 적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협동로봇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인증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2019.05.22.)
  • 협동로봇의 안전인증 여부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관할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협동로봇이 안전인증 대상 여부와 관련 기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협동로봇 관련 안전인증 필요 여부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계·기구 중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세부기준 및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협동로봇 등의 신규 기계 적용 시 안전기준과 설계상 안전 조치 필요
사례 Q&A
1. 협동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동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장비의 용도·사양에 따라 인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협동로봇의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협동로봇 안전인증 관련해서 정확히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협동로봇 안전인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상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협동로봇의 안전인증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협동로봇의 안전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규에서 인증대상, 절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협동로봇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2019.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산업안전과-230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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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의 안전인증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동로봇의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 절차 및 문의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동로봇안전인증 관련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 관점에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인증 절차, 문의 부서 및 연락처 등이 유권해석 결과에 포함되어 산업현장 적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협동로봇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인증절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2019.05.22.)
  • 협동로봇의 안전인증 여부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관할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협동로봇이 안전인증 대상 여부와 관련 기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협동로봇 관련 안전인증 필요 여부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계·기구 중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세부기준 및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협동로봇 등의 신규 기계 적용 시 안전기준과 설계상 안전 조치 필요
사례 Q&A
1. 협동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동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장비의 용도·사양에 따라 인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협동로봇의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협동로봇 안전인증 관련해서 정확히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협동로봇 안전인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상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협동로봇의 안전인증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협동로봇의 안전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규에서 인증대상, 절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협동로봇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2019.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산업안전과-23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