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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93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워킹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워킹타워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워킹타워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킹타워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대상 #산업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93  ·  2019. 05.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2019.5.27.) 회신 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킹타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워킹타워의 구조 및 기능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명시된 설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은 법령에서 명확히 열거된 기계·기구에 한정되므로, 워킹타워가 그 목록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 적용 시에는 워킹타워의 구체적 구조와 사용목적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지정 관련 근거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세부 지정 목록을 명시함
  •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업무지침: 안전인증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워킹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워킹타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깊이 검토하여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 회신에서 개별적 해당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목록에 워킹타워가 포함되나요?
답변
워킹타워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목록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목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워킹타워 사용 시 별도의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 안전인증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워킹타워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현장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조 및 사용 목적에 대한 개별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 2019. 5.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7. 산업안전과-23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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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93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워킹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워킹타워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워킹타워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킹타워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93  ·  2019. 05.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2019.5.27.) 회신 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킹타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워킹타워의 구조 및 기능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명시된 설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은 법령에서 명확히 열거된 기계·기구에 한정되므로, 워킹타워가 그 목록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 적용 시에는 워킹타워의 구체적 구조와 사용목적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지정 관련 근거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세부 지정 목록을 명시함
  •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업무지침: 안전인증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워킹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워킹타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깊이 검토하여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 회신에서 개별적 해당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목록에 워킹타워가 포함되나요?
답변
워킹타워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목록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목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워킹타워 사용 시 별도의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 안전인증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워킹타워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현장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조 및 사용 목적에 대한 개별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 2019. 5.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7. 산업안전과-2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