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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관리 #선임 의무 #시행령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일정한 위험도가 있는 사업장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 업종, 위험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직접 문의하여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정의
사례 Q&A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규모·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시행령 기준에서 선임 대상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답변
법적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안내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자격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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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관리 #선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일정한 위험도가 있는 사업장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 업종, 위험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직접 문의하여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정의
사례 Q&A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규모·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시행령 기준에서 선임 대상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답변
법적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안내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자격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