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공공스포츠클럽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대한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공공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으로부터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평생회비 또는 연회비)와 시설이용 및 스포츠레슨에 따라 수강료를 매월 수령하는 경우
-회비와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는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써「생활체육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기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71개 클럽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300여개 클럽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신청서에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며, 선정이 확정되면 공모신청시 확약했던 금액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게 됨
○공공스포츠 클럽의 정관상 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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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목적】 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회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프로그램․지도자를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국내 스포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심신발달 및 우수선수 발굴을 통해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1. 소속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2. 연간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3.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4.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5. 회원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6.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과 관련된 사업 7.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 운영 8.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관련사례
○ 서면2팀-920, 2006.05.23.
1.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정통부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 등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전입한 보조금 등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909, 1998.10.0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2006.03.07.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센터 운영비’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정보센터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 및 비수익사업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17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동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 회계로 전출・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법인-667, 2004.12.10.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 설비)를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전입하고 동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360, 2003.02.19.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1539, 2008.07.11.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547, 2000.07.11.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터넷PC에 부착하는 라벨의 성격 및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세과-3393, 2008.11.14.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서면-2018-법인-2755[법인세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공공스포츠클럽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대한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공공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으로부터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평생회비 또는 연회비)와 시설이용 및 스포츠레슨에 따라 수강료를 매월 수령하는 경우
-회비와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는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써「생활체육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기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71개 클럽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300여개 클럽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신청서에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며, 선정이 확정되면 공모신청시 확약했던 금액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게 됨
○공공스포츠 클럽의 정관상 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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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목적】 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회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프로그램․지도자를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국내 스포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심신발달 및 우수선수 발굴을 통해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1. 소속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2. 연간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3.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4.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5. 회원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6.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과 관련된 사업 7.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 운영 8.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관련사례
○ 서면2팀-920, 2006.05.23.
1.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정통부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 등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전입한 보조금 등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909, 1998.10.0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2006.03.07.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센터 운영비’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정보센터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 및 비수익사업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17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동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 회계로 전출・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법인-667, 2004.12.10.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 설비)를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전입하고 동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360, 2003.02.19.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1539, 2008.07.11.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547, 2000.07.11.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터넷PC에 부착하는 라벨의 성격 및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세과-3393, 2008.11.14.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서면-2018-법인-2755[법인세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