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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 특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두 특례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 특례와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주택 양도 시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제127조 제7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복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2019.02.28).
  •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자료(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감면규정 중복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한 경우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명시하였으니 해당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일정기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신축주택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이 두 특례 모두 요건을 충족해도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규정 동시 적용은 배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한 주택에 대해 두 가지 세제 감면 규정 중복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단서조항은 대상 자산 일부에 각각의 감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3.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특례, 신축주택 취득자 특례 등 여러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나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에서 중복 배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2016.10월 양도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및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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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 특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두 특례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 특례와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주택 양도 시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제127조 제7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2019.02.28).
  •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자료(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감면규정 중복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한 경우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명시하였으니 해당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일정기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신축주택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이 두 특례 모두 요건을 충족해도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규정 동시 적용은 배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한 주택에 대해 두 가지 세제 감면 규정 중복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단서조항은 대상 자산 일부에 각각의 감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3.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특례, 신축주택 취득자 특례 등 여러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나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에서 중복 배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2016.10월 양도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및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