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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답변

산업안전과-2242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 조정이 안전관리자 자격이나 선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기준 #자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42  ·  2021. 05.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2021.5.4) 회신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산업안전보건법령상)을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일 뿐, 법령이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선임 요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자격 및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242, 2021.5.4)에 근거합니다.
2. 임금피크제가 안전관리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피크제는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금 조정은 자격 및 선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에 정해진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근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4. 산업안전과-22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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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답변

산업안전과-2242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 조정이 안전관리자 자격이나 선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42  ·  2021. 05.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2021.5.4) 회신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산업안전보건법령상)을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일 뿐, 법령이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선임 요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자격 및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242, 2021.5.4)에 근거합니다.
2. 임금피크제가 안전관리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피크제는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금 조정은 자격 및 선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에 정해진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근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4. 산업안전과-22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