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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및 필요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인력 요건 충족 여부는 각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점검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자격 기준 #전담 인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 내용 기준입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요건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바 있습니다.
  • 해당 인력 요건은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의 자격 및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 기준 및 구비 요건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고용노동부 관계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질의 시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인력·시설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전담 인력 배치 기준 및 자격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려면 필요한 인력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신에도 관련 부서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을 문의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신을 참고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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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및 필요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인력 요건 충족 여부는 각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점검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자격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 내용 기준입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요건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바 있습니다.
  • 해당 인력 요건은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의 자격 및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 기준 및 구비 요건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고용노동부 관계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질의 시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인력·시설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전담 인력 배치 기준 및 자격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려면 필요한 인력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신에도 관련 부서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을 문의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신을 참고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