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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사업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책임 및 요건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급사업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의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및 업무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시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질의시 도급사업 유형별, 규모별 구체적인 상담 및 선임 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된 공식 답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등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 조항
사례 Q&A
1.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필요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자격 및 업무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도급사업 안전관리자의 선임 절차와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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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사업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책임 및 요건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급사업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의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및 업무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시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질의시 도급사업 유형별, 규모별 구체적인 상담 및 선임 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된 공식 답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등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 조항
사례 Q&A
1.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필요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자격 및 업무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도급사업 안전관리자의 선임 절차와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