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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확인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0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 기준과 선임 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선임 요건 #종사자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0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0(2021.11.9.) 회신 내용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종사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별·규모별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각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임 의무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불확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기를 권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와 선임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절차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은 주로 종사자 수, 업종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선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종과 규모에 해당된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에 정한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여부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확실한 경우 관할 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및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0,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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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확인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0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 기준과 선임 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선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0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0(2021.11.9.) 회신 내용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종사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별·규모별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각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임 의무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불확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기를 권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와 선임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절차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은 주로 종사자 수, 업종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선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종과 규모에 해당된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에 정한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여부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확실한 경우 관할 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및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0,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