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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甲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  202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과 B법인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주식 #영업활동 #증여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  2025. 03. 1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2025-03-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실제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주식의 보유 목적과 사업과의 연관성을 따져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으로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 결론적으로, 甲법인 보유 주식이 상기 요건에 부합하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기 규정 및 회신에 따라,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실제 영업활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 주식의 취득·보유 목적과 활용 실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상속재산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는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사업무관자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사업무관자산의 구체적 유형 및 평가방법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시 피상속인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및 국세청 공식 회신 내용을 참조합니다.
2. 타법인 주식의 영업활동 관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주식의 취득 및 보유 목적실제 영업활동과의 구체적 연결성이 기준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회신에서 관련성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제외 여부가 상속세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된 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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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甲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2. 질의내용

 ○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