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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 제외법인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사전-2023-법규법인-0890  ·  202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2022사업연도 적립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이 있을 때 20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1~’22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이 타당합니다.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이월적립금 #초과환류액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90  ·  2024. 04. 02.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90(2024.04.02) 회신 기준임.
  •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및 2022년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그 적립금은 ’23 및 ’24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 2023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발생했다면, ’21‧’22사업연도 적립 차기환류적립금과 ’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을 상계 처리하여, 그 잔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추가납부하는 구조임.
  • 이 처리 방식은 조특법 부칙 제20조서면-2023-법규법인-2496 등 해석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결국, ’21~’22사업연도 적립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법인은 법 개정 후 첫 제외연도의 초과환류액과 해당 금액을 상계신고하는 것이 합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적용대상 및 미환류소득 산정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5항: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이월 적립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 차감 후 20% 추가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0조: 2021~2022사업연도 적립 차기환류적립금도 개정 제6항 적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개정 전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관련 자기자본 요건 등
사례 Q&A
1. 2023년 미환류소득세 제외회사도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2023년부터 미환류소득세 제외 대상이 된 법인이라도, 2021~2022년 적립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은 신고·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된 법인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도 2023~2024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초과환류액과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며, 잔액에 20%를 곱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의 20%를 납부합니다.
3.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 차기환류적립금 상계 방법은?
답변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연도 초과환류액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유권해석(사전-2023-법규법인-0890) 기준, 초과환류액과 차기환류적립금 상계 결과가 실질적으로 세액 산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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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

요지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496, 2023.11.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아님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이하 ⁠‘미환류소득 법인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 ’23사업연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적용대상임

  - 다만, ’21∼’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개정규정의 부칙 제20조(이하 ⁠‘쟁점부칙’)에 따라 ’23~’24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23사업연도에는 초과환류액이 발생하였음

2. 질의요지

 ○조특법 개정으로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①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 ④ ⁠(생략)

⑤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4. 02. 사전-2023-법규법인-0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