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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본인 소속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 위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해석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 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타 사업장 #위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3.4.) 회신에 따르면 본인 소속이 아닌 타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보통 사업장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칙이 있으며, 타 사업장 위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촉 가능 여부는 사업장별 운영 실태와 구체적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실무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로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임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요건 및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한가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위촉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에서는 법령상 자격 및 운영취지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주로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 추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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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본인 소속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 위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해석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 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타 사업장 #위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3.4.) 회신에 따르면 본인 소속이 아닌 타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보통 사업장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칙이 있으며, 타 사업장 위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촉 가능 여부는 사업장별 운영 실태와 구체적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실무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로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임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요건 및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한가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위촉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에서는 법령상 자격 및 운영취지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주로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 추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