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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과 절차 안내

산재예방정책과-5216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선출 방법과 관련 법적 요건, 그리고 근거 조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요건 #산보위 구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6  ·  2020. 10.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10.2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선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하며, 회사 내 조직·단체가 있더라도 근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및 위임 절차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 세부사항은 해당 유권해석과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선임·위촉 절차 등 세부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대표성 요건 등 근로자대표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절차 및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로부터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관련 유권해석이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선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내 노동조합이 있을 때도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등 조직이 있어도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위임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0. 산재예방정책과-52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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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과 절차 안내

산재예방정책과-5216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선출 방법과 관련 법적 요건, 그리고 근거 조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요건 #산보위 구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6  ·  2020. 10.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10.2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선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하며, 회사 내 조직·단체가 있더라도 근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및 위임 절차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 세부사항은 해당 유권해석과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선임·위촉 절차 등 세부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대표성 요건 등 근로자대표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절차 및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로부터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관련 유권해석이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선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내 노동조합이 있을 때도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등 조직이 있어도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위임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0. 산재예방정책과-5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