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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과반노조 미존재 시 근로자대표·위원 선정방법

산재예방정책과-3144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위원을 어떻게 선정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장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위원 선정 #적법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의견수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4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2021.6.28.)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대표 및 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적법한 절차 아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시,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근로자 집단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해 선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자격에 관한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근로자들의 의사를 적법하게 반영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 회신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적법 절차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정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와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근로자대표의 위원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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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과반노조 미존재 시 근로자대표·위원 선정방법

산재예방정책과-3144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위원을 어떻게 선정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장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위원 선정 #적법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4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2021.6.28.)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대표 및 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적법한 절차 아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시,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근로자 집단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해 선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자격에 관한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근로자들의 의사를 적법하게 반영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 회신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적법 절차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정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와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근로자대표의 위원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