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양수에 따른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대상 판정

서면-2024-소득-4204  ·  2025.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당 연도에 부친 사망 등으로 사업을 상속한 경우,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동일 과세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기장의무는 상속·양수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는 해당연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직사업자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속사업장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대상기준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204  ·  2025. 05. 08.

  • 국세청 서면-2024-소득-4204(2025-05-08) 회신에 근거함.
  •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연도의 기장의무는 상속·양수받은 사업장 자체가 아닌,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모든 사업자(전문직업종 제외)가 이에 해당됨.
  •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 여부는 해당연도에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예: 승계분과 기존분 합산)이 업종별 기준액 이상인 경우 해당함(제조업 7억5천만원).
  • 사례와 같이 2024년 제조업 사업자를 상속받아 해당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8.5억원인 경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발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상속에 따른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은 반드시 정정신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제조업 기준)이며, 신규 사업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업종 제외)로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해당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7억5천만원 이상(제조업 기준)인 경우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명의가 상속 등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 필요
사례 Q&A
1. 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간주되지만,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및 국세청 서면회신에서는 상속·양수받은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상속 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판정한다고 명시함.
2.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연도 실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제조업 등 업종별 기준(7억5천만원)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시행령 제133조에 근거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해당연도 발생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상속으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속 명의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은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은 해당 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별도로 개인 일반사업자(제조업)를 보유한 자로 ’24.5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추가로 사업(제조업)을 승계함

  - 부친 사망 이후 승계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약 6.5억원으로 추정되고, 기존 본인 사업장의 ’24년 수입금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됨

 

2. 질의내용

 ○해당 연도에 부친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③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등록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2006.5.30.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8. 서면-2024-소득-4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양수에 따른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대상 판정

서면-2024-소득-4204  ·  2025.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당 연도에 부친 사망 등으로 사업을 상속한 경우,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동일 과세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기장의무는 상속·양수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는 해당연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직사업자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속사업장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대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204  ·  2025. 05. 08.

  • 국세청 서면-2024-소득-4204(2025-05-08) 회신에 근거함.
  •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연도의 기장의무는 상속·양수받은 사업장 자체가 아닌,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모든 사업자(전문직업종 제외)가 이에 해당됨.
  •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 여부는 해당연도에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예: 승계분과 기존분 합산)이 업종별 기준액 이상인 경우 해당함(제조업 7억5천만원).
  • 사례와 같이 2024년 제조업 사업자를 상속받아 해당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8.5억원인 경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발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상속에 따른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은 반드시 정정신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제조업 기준)이며, 신규 사업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업종 제외)로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해당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7억5천만원 이상(제조업 기준)인 경우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명의가 상속 등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 필요
사례 Q&A
1. 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간주되지만,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및 국세청 서면회신에서는 상속·양수받은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상속 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판정한다고 명시함.
2.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연도 실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제조업 등 업종별 기준(7억5천만원)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시행령 제133조에 근거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해당연도 발생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상속으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속 명의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은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은 해당 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별도로 개인 일반사업자(제조업)를 보유한 자로 ’24.5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추가로 사업(제조업)을 승계함

  - 부친 사망 이후 승계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약 6.5억원으로 추정되고, 기존 본인 사업장의 ’24년 수입금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됨

 

2. 질의내용

 ○해당 연도에 부친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③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등록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2006.5.30.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8. 서면-2024-소득-4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