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주류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상공인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플랫폼 APP”를 제작중임
- 창업플랫폼에서 주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창업자에게 주류회사를 소개하고자 함
-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은 유저로 무료 사용자이고, 주류회사는 제휴사로 월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료 사용자임
2. 질의내용
○주류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한 것인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통칙 5-8…2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중개업”이란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媒介)하는 것을 말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주류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상공인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플랫폼 APP”를 제작중임
- 창업플랫폼에서 주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창업자에게 주류회사를 소개하고자 함
-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은 유저로 무료 사용자이고, 주류회사는 제휴사로 월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료 사용자임
2. 질의내용
○주류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한 것인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통칙 5-8…2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중개업”이란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媒介)하는 것을 말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