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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위원 변경 시 심의·의결 필요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52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변경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을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위원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 #운영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52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2(2021.6.2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반드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위원 선임·해임·변경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상 위원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관련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회신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회사 내부 규정): 위원 선임·해임·교체 절차 및 심의사항 구체화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시 심의 절차가 의무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위원 변경 시 심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재예방정책과-3152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근거
2. 산보위 위원 변경 관련 절차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회사 내부의 규정 또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사 내규 및 운영 규정에서 위원 변경 절차 규정 여부가 기준
3. 산보위 위원 교체시 별도 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내부 규정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임규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현장별 적용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2,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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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위원 변경 시 심의·의결 필요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52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변경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을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위원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52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2(2021.6.2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반드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위원 선임·해임·변경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상 위원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관련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회신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회사 내부 규정): 위원 선임·해임·교체 절차 및 심의사항 구체화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시 심의 절차가 의무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위원 변경 시 심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재예방정책과-3152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근거
2. 산보위 위원 변경 관련 절차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회사 내부의 규정 또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사 내규 및 운영 규정에서 위원 변경 절차 규정 여부가 기준
3. 산보위 위원 교체시 별도 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내부 규정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임규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현장별 적용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2,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