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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기준 및 절차

산재예방지원과-957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선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근로자대표성 확보와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대표성 #근로자 과반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7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세부 선출 절차 준수가 강조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의 시 관련 구체적 절차 및 증빙 요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식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 및 자격 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조건은?
답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는?
답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구체적 문의 방법은?
답변
구체적인 선출 절차나 증빙서류 사항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산재예방지원과-957)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의를 권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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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기준 및 절차

산재예방지원과-957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선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근로자대표성 확보와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대표성 #근로자 과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7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세부 선출 절차 준수가 강조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의 시 관련 구체적 절차 및 증빙 요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식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 및 자격 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조건은?
답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는?
답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구체적 문의 방법은?
답변
구체적인 선출 절차나 증빙서류 사항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산재예방지원과-957)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의를 권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