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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사 도급협의체 운영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를 운영할 때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에 관해 질의가 있을 때 산업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도급협의체의 구성, 역할, 운영 방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안내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송기사 #도급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치 #도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2021.8.23.) 회신에 따르면 운송기사 등 도급과 관련한 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운송기사 도급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 협의체는 운송기사 노동환경,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 소통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문의 시 도급협의체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시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 문의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조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 도급협의체의 구체적 운영 방법 및 협의 대상
사례 Q&A
1. 운송기사 도급협의체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운송기사와 관련된 도급 사업장에서는 도급협의체 운영이 권장되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유권해석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와 협의체 운영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급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협의체에서는 노동환경,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에 협의체의 논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급협의체 운영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급협의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회신에서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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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사 도급협의체 운영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를 운영할 때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에 관해 질의가 있을 때 산업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도급협의체의 구성, 역할, 운영 방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안내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송기사 #도급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2021.8.23.) 회신에 따르면 운송기사 등 도급과 관련한 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운송기사 도급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 협의체는 운송기사 노동환경,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 소통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문의 시 도급협의체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시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에 문의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조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 도급협의체의 구체적 운영 방법 및 협의 대상
사례 Q&A
1. 운송기사 도급협의체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운송기사와 관련된 도급 사업장에서는 도급협의체 운영이 권장되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유권해석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와 협의체 운영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급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협의체에서는 노동환경,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에 협의체의 논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급협의체 운영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급협의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회신에서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