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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대한 원청의 직접적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근거 및 한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급인 근로자 #원청 #작업행동 #직접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청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원청은 도급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직접적 지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 중대한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령상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원청의 적극적 관여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개입이나 직접적인 일상적 업무지시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와 절차 내에서만 직접적 조치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원청 사업주는 도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원청의 산업안전 조치 의무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산업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방법의 구체화
사례 Q&A
1.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위험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위험 예방 목적 시 직접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이 현장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면 원청의 현장 지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안전조치 의무 하에서 지시가 가능합니다.
3. 일상적인 업무지시까지 원청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상적 업무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된 직접적 조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에서 정한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시는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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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대한 원청의 직접적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근거 및 한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급인 근로자 #원청 #작업행동 #직접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청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원청은 도급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직접적 지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 중대한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령상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원청의 적극적 관여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개입이나 직접적인 일상적 업무지시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와 절차 내에서만 직접적 조치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원청 사업주는 도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원청의 산업안전 조치 의무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산업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방법의 구체화
사례 Q&A
1.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위험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위험 예방 목적 시 직접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이 현장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면 원청의 현장 지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안전조치 의무 하에서 지시가 가능합니다.
3. 일상적인 업무지시까지 원청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상적 업무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된 직접적 조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에서 정한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시는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