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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근로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권한을 제3자 또는 타 조직에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되어야 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위원회 권한 #직접 수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의 기능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의체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령상 위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질적 업무 집행이나 중요한 심의 사항 등은 위임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 또는 특정 업무에 한해 일부 보조적 업무 등은 제한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위임이 가능한 범위는 구체적 업무의 성격과 조직 운영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산안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은 협의체의 주요 권한과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의 권한 전부를 외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요 권한 전부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자율 운영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일부 업무만 타 조직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보조적·비핵심 업무의 제한적 위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법령상 명확한 제한 및 실제 운영 관행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수행 원칙특정 업무의 성격을 평가해 위임 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실무 관행과 법령상 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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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근로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권한을 제3자 또는 타 조직에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되어야 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위원회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의 기능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의체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령상 위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질적 업무 집행이나 중요한 심의 사항 등은 위임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 또는 특정 업무에 한해 일부 보조적 업무 등은 제한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위임이 가능한 범위는 구체적 업무의 성격과 조직 운영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산안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은 협의체의 주요 권한과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의 권한 전부를 외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요 권한 전부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자율 운영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일부 업무만 타 조직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보조적·비핵심 업무의 제한적 위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법령상 명확한 제한 및 실제 운영 관행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수행 원칙특정 업무의 성격을 평가해 위임 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실무 관행과 법령상 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