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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상대 지상조업·항공정비 도급인 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사에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항공사에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관계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사례로, 항공업 관련 지상업무와 정비업무의 위탁과 안전 책임관계에 실무적 참고가 됩니다.
#항공사 도급 #지상조업 #항공정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에 따름.
  • 항공사와의 관계에서 지상조업 또는 항공정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의거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구체적 조치 의무는 실제 현장의 업무 내용, 도급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도급인의 조치 대상 사업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조치 관련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직업성 재해 발생 시 도급인의 추가 의무사항
사례 Q&A
1. 항공정비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있나요?
답변
항공정비서비스를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회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적용입니다.
2. 항공사 지상조업 서비스 위탁 시 도급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지상조업 업무 위탁 시 도급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회신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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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상대 지상조업·항공정비 도급인 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사에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항공사에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관계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사례로, 항공업 관련 지상업무와 정비업무의 위탁과 안전 책임관계에 실무적 참고가 됩니다.
#항공사 도급 #지상조업 #항공정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에 따름.
  • 항공사와의 관계에서 지상조업 또는 항공정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의거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구체적 조치 의무는 실제 현장의 업무 내용, 도급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도급인의 조치 대상 사업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조치 관련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직업성 재해 발생 시 도급인의 추가 의무사항
사례 Q&A
1. 항공정비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있나요?
답변
항공정비서비스를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회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적용입니다.
2. 항공사 지상조업 서비스 위탁 시 도급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지상조업 업무 위탁 시 도급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회신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