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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에 관한 해석

산업안전과-4081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 로프작업에 국가교육시스템이 도입되는지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해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고소작업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81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2020.09.08.) 회신에 근거함.
  • 고용노동부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해 국가교육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이는 고소 로프작업자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사업장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국가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교육 대상 및 실시 방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고소작업 안전기준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및 별도 지침: 국가교육시스템 운영 근거
사례 Q&A
1.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의 목적은 고소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 제공에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고소 로프작업 교육을 누가 관리하고 실시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시스템을 통해 관리·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방침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부로 명시되었습니다.
3. 고소 로프작업자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소 로프작업자는 국가교육시스템을 통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국가교육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산업안전과-40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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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에 관한 해석

산업안전과-4081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 로프작업에 국가교육시스템이 도입되는지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해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고소작업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81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2020.09.08.) 회신에 근거함.
  • 고용노동부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해 국가교육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이는 고소 로프작업자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사업장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국가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교육 대상 및 실시 방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고소작업 안전기준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및 별도 지침: 국가교육시스템 운영 근거
사례 Q&A
1.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의 목적은 고소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 제공에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고소 로프작업 교육을 누가 관리하고 실시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시스템을 통해 관리·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방침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부로 명시되었습니다.
3. 고소 로프작업자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소 로프작업자는 국가교육시스템을 통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국가교육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산업안전과-4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