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정청구 관련 불고불리원칙 적용범위 해석

서면-2024-징세-1304  ·  202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를 할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시, 청구 이외의 사항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경정청구와 행정심 불복제도의 규범적 적용 범위 차이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경정청구 #불고불리원칙 #국세기본법 #과세관청 #조세불복 #심사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1304  ·  2024. 09. 11.

  • 국세청 서면-2024-징세-1304 (2024-09-11)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청구이외의 사항까지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의 경정규정과 관련 판례·조심-2013-서-3052 등에 따라, 과세관청은 오류·누락 발견 시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경정 가능하다는 점도 부연되었습니다.
  • 경정과 불복절차는 규범적 기초와 요건이 다르므로 적용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납세자가 법정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원칙은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결정에 한하여 적용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있어서만 처분의 범위 제한 및 불이익 변경 금지
  •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등: 세무서장은 오류나 누락을 발견 시 언제든지 경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결정·경정 조항
사례 Q&A
1. 경정청구 시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경우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및 제79조는 불복절차에만 적용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범위 외 항목도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경정청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세법의 경정규정 및 국세청 2024-징세-1304 회신에서 경정청구 외 범위도 경정 가능함을 밝힘.
3. 불고불리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고불리원칙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79조 조문과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불고불리원칙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청구 이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정결정이 우려됨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과 경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 조심-2013-서-3052, 2013.09.27.

-요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중

신고 및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양도2011-0131, 2011.07.15.

-요지

농지와 거주지가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1차통지 시 잘못된 경우 정정하여 과세예고 2차통지한 경우는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타당함

-이유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에 대한 심판기관의 결정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세무서장의 제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1. 서면-2024-징세-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정청구 관련 불고불리원칙 적용범위 해석

서면-2024-징세-1304  ·  202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를 할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시, 청구 이외의 사항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경정청구와 행정심 불복제도의 규범적 적용 범위 차이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경정청구 #불고불리원칙 #국세기본법 #과세관청 #조세불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1304  ·  2024. 09. 11.

  • 국세청 서면-2024-징세-1304 (2024-09-11)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청구이외의 사항까지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의 경정규정과 관련 판례·조심-2013-서-3052 등에 따라, 과세관청은 오류·누락 발견 시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경정 가능하다는 점도 부연되었습니다.
  • 경정과 불복절차는 규범적 기초와 요건이 다르므로 적용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납세자가 법정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원칙은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결정에 한하여 적용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있어서만 처분의 범위 제한 및 불이익 변경 금지
  •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등: 세무서장은 오류나 누락을 발견 시 언제든지 경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결정·경정 조항
사례 Q&A
1. 경정청구 시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경우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및 제79조는 불복절차에만 적용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범위 외 항목도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경정청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세법의 경정규정 및 국세청 2024-징세-1304 회신에서 경정청구 외 범위도 경정 가능함을 밝힘.
3. 불고불리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고불리원칙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79조 조문과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불고불리원칙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청구 이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정결정이 우려됨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과 경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 조심-2013-서-3052, 2013.09.27.

-요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중

신고 및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양도2011-0131, 2011.07.15.

-요지

농지와 거주지가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1차통지 시 잘못된 경우 정정하여 과세예고 2차통지한 경우는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타당함

-이유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에 대한 심판기관의 결정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세무서장의 제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1. 서면-2024-징세-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