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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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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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불고불리원칙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청구 이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정결정이 우려됨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2.31]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과 경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 조심-2013-서-3052, 2013.09.27.
-요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중
신고 및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양도2011-0131, 2011.07.15.
-요지
농지와 거주지가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1차통지 시 잘못된 경우 정정하여 과세예고 2차통지한 경우는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타당함
-이유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에 대한 심판기관의 결정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세무서장의 제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