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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622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강사 인정 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강사 자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622  ·  2021. 10.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2021.10.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도 안전보건교육의 초빙강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전문가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의무 및 관련 강사 자격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정 절차 명시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문 자격으로 산업안전,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성 보유
사례 Q&A
1. 산업보건지도사는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 회신에서 산업보건지도사강사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사로 초빙되려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증 종류는?
답변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모두 인정되며, 기타 관련 전문 자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제도에 따라 해당 전문가의 강사 활동이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1. 산재예방지원과-6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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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622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강사 인정 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강사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622  ·  2021. 10.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2021.10.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도 안전보건교육의 초빙강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전문가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의무 및 관련 강사 자격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정 절차 명시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문 자격으로 산업안전,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성 보유
사례 Q&A
1. 산업보건지도사는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 회신에서 산업보건지도사강사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사로 초빙되려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증 종류는?
답변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모두 인정되며, 기타 관련 전문 자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제도에 따라 해당 전문가의 강사 활동이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1. 산재예방지원과-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