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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특별교육 기준

산재예방지원과-796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반드시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특별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작업장 관리 책임자가 교육 내역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작업장안전 #근로자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796  ·  2021. 10.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2021.10.26.) 회신에 따르면,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반드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작업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법령에 정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특별교육 실시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필수 의무 사항으로, 관리감독자의 점검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유해위험작업 등 특별교육 실시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구체적 범위와 실시 세부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임을 열거
사례 Q&A
1.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네,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2021.10.2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근거
2.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 교육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기초합니다.
3. 특별교육 미실시 시 불이익 또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교육 미실시 시 법적 제재 및 관리감독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 2021. 10.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산재예방지원과-79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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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특별교육 기준

산재예방지원과-796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반드시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특별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작업장 관리 책임자가 교육 내역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작업장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796  ·  2021. 10.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2021.10.26.) 회신에 따르면,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반드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작업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법령에 정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특별교육 실시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필수 의무 사항으로, 관리감독자의 점검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유해위험작업 등 특별교육 실시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구체적 범위와 실시 세부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임을 열거
사례 Q&A
1.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네,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2021.10.2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근거
2.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 교육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기초합니다.
3. 특별교육 미실시 시 불이익 또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교육 미실시 시 법적 제재 및 관리감독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 2021. 10.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산재예방지원과-7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