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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인동거리 적용 유권해석

건축정책과-6108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축할 때 건축법상 인동거리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인동거리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건축법상 인동거리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학 캠퍼스 부지 내에 건축되는 기숙사에 대한 해당 규정의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대학교 인동거리 #기숙사 건축기준 #인동거리 적용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부지 내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108  ·  2020.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2020.7.24.) 유권해석에 따름.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학교 부지 내에 건축되는 기숙사는 관련 건축법상 인동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가 대지의 용도, 주변 건축물, 대학 부지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학교시설 부지 내 기숙사 건축과 관련한 인동거리 적용의 세부 기준은 해당 용도지역 및 건축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또는 행정해석상 구체적 사항은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취지를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1조(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 및 인접 대지의 건축물로부터 정해진 최소 거리를 두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건축물의 인동 간격): 건축물 간에 최소한의 인동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과 예외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유권해석: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부지 내 기숙사 건축에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명시.
사례 Q&A
1.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를 지을 때 인동거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인동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부지의 용도구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유권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건축 시 인동거리 확인 방법은?
답변
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건축은 관할 인허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동거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동거리 세부 기준은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학교시설 내 기숙사에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인동거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시설 내 기숙사의 인동거리 적용은 법령상 예외 없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사전 검토해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알렸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부지내 기숙사 건축시 인동거리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2020. 7.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4. 건축정책과-61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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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인동거리 적용 유권해석

건축정책과-6108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축할 때 건축법상 인동거리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인동거리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건축법상 인동거리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학 캠퍼스 부지 내에 건축되는 기숙사에 대한 해당 규정의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대학교 인동거리 #기숙사 건축기준 #인동거리 적용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108  ·  2020.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2020.7.24.) 유권해석에 따름.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학교 부지 내에 건축되는 기숙사는 관련 건축법상 인동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가 대지의 용도, 주변 건축물, 대학 부지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학교시설 부지 내 기숙사 건축과 관련한 인동거리 적용의 세부 기준은 해당 용도지역 및 건축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또는 행정해석상 구체적 사항은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취지를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1조(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 및 인접 대지의 건축물로부터 정해진 최소 거리를 두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건축물의 인동 간격): 건축물 간에 최소한의 인동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과 예외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유권해석: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부지 내 기숙사 건축에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명시.
사례 Q&A
1.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를 지을 때 인동거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인동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부지의 용도구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유권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건축 시 인동거리 확인 방법은?
답변
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건축은 관할 인허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동거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동거리 세부 기준은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학교시설 내 기숙사에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인동거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시설 내 기숙사의 인동거리 적용은 법령상 예외 없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사전 검토해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알렸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부지내 기숙사 건축시 인동거리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2020. 7.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4. 건축정책과-6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