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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시설 구분 관련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터미널 내의 물류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물류터미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물류터미널 시설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창고시설로 분류되는지, 물류터미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통해 이러한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 분류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건축법 #시설구분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2022.2.25.)에 따른 것입니다.
  • 물류터미널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구분되는지는 해당 창고의 실제 이용 목적, 시설의 배치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일반적으로 물류터미널 안에 있는 창고가 물류 터미널의 하나의 부대/필수시설로 일체화되어 운영된다면 '물류터미널'로 분류될 수 있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반대로 물류터미널 부지 내에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이용 목적 역시 창고시설에 부합한다면 '창고시설'로 별도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분류는 면밀한 현장 조사와 시설의 이용 실태, 각종 인허가 내역과 더불어 관할 관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시설군 및 용도별 주요 시설의 구분 근거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용도 정의 및 구분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물류터미널 내 창고는 원칙적으로 어떤 시설로 구분되나요?
답변
물류터미널 내 창고는 운영 형태와 목적에 따라 물류터미널 또는 창고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설의 실제 이용 목적과 현장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창고시설로 별도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고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창고시설의 용도에만 이용되는 경우 별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독립적 운영 및 이용 목적이 창고시설에 부합하는 경우 분리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물류터미널과 창고시설 구분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법 제2조 용도 정의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구분 기준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 2022. 2.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25. 건축정책과-17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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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시설 구분 관련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터미널 내의 물류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물류터미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물류터미널 시설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창고시설로 분류되는지, 물류터미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통해 이러한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 분류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건축법 #시설구분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2022.2.25.)에 따른 것입니다.
  • 물류터미널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구분되는지는 해당 창고의 실제 이용 목적, 시설의 배치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일반적으로 물류터미널 안에 있는 창고가 물류 터미널의 하나의 부대/필수시설로 일체화되어 운영된다면 '물류터미널'로 분류될 수 있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반대로 물류터미널 부지 내에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이용 목적 역시 창고시설에 부합한다면 '창고시설'로 별도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분류는 면밀한 현장 조사와 시설의 이용 실태, 각종 인허가 내역과 더불어 관할 관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시설군 및 용도별 주요 시설의 구분 근거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용도 정의 및 구분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물류터미널 내 창고는 원칙적으로 어떤 시설로 구분되나요?
답변
물류터미널 내 창고는 운영 형태와 목적에 따라 물류터미널 또는 창고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설의 실제 이용 목적과 현장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창고시설로 별도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고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창고시설의 용도에만 이용되는 경우 별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독립적 운영 및 이용 목적이 창고시설에 부합하는 경우 분리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물류터미널과 창고시설 구분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법 제2조 용도 정의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구분 기준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 2022. 2.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25. 건축정책과-1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