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적용

산재예방지원과-863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과 연관된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교육 범위 및 시행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관리물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별 교육 #사업장별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63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회신(2021.11.2) 기준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교육의 구체적 종류와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에 따라 사업장이 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교육 내용에는 해당 특별관리물질의 유해성, 노출 예방 방법, 응급조치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작업별·직무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규정
  • 특별관리물질 취급 관련 고시: 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추가 교육 및 관리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는 어떤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과 예방법이 포함된 작업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산재예방지원과-863 회신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안내드렸습니다.
2. 특별관리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교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별로용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특별관리물질 근로자 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답변
교육 내용에는 물질 유해성, 노출 위험, 예방 조치, 응급대처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항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재예방지원과-8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적용

산재예방지원과-863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과 연관된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교육 범위 및 시행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관리물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별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63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회신(2021.11.2) 기준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교육의 구체적 종류와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에 따라 사업장이 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교육 내용에는 해당 특별관리물질의 유해성, 노출 예방 방법, 응급조치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작업별·직무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규정
  • 특별관리물질 취급 관련 고시: 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추가 교육 및 관리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는 어떤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과 예방법이 포함된 작업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산재예방지원과-863 회신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안내드렸습니다.
2. 특별관리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교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별로용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특별관리물질 근로자 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답변
교육 내용에는 물질 유해성, 노출 위험, 예방 조치, 응급대처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항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재예방지원과-8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