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시 신규교육 이수 의무 판단

산재예방지원과-447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선임될 때,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가 일정 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신규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산재예방지원과의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 이수 필요성 및 적용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신규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7  ·  2021. 09.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2021.9.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선임된 경우에도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 정한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재선임되더라도 일정 요건 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신규교육 이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재선임 시기의 경과 및 법령상 특별 예외 규정(예: 최근 교육 이수 기록 등)이 없는 한, 신규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여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관리자의 교육 이수 기준 및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보건 교육의 방법 및 시기 관련 조항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시 신규교육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안전관리자 재선임 시 교육 유예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최근 교육 이수 기록 등 특별 예외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안전관리자 교육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조항과 시행규칙을 통해 안전관리자 교육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시 신규교육 이수 의무 판단

산재예방지원과-447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선임될 때,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가 일정 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신규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산재예방지원과의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 이수 필요성 및 적용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신규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7  ·  2021. 09.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2021.9.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선임된 경우에도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 정한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재선임되더라도 일정 요건 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신규교육 이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재선임 시기의 경과 및 법령상 특별 예외 규정(예: 최근 교육 이수 기록 등)이 없는 한, 신규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여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관리자의 교육 이수 기준 및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보건 교육의 방법 및 시기 관련 조항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시 신규교육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안전관리자 재선임 시 교육 유예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최근 교육 이수 기록 등 특별 예외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안전관리자 교육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조항과 시행규칙을 통해 안전관리자 교육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