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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장비 운전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설기계 #안전모 #건설현장 #보호구 #안전모 착용 #운전석 밀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산업현장 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건설기계 운전석이 외부와 격리·밀폐 구조로 되어 있어 낙하·비래 위험이 없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현장 상황과 기계 구조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착용 의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근로자 보호와 사고 예방 목적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건설기계 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한 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제2항: 운전석이 밀폐되어 위험이 없을 경우 보호구 착용 예외 가능
사례 Q&A
1. 건설기계 운전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산업현장 건설기계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운전석이 밀폐된 건설기계도 안전모를 써야 할까요?
답변
운전석이 외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밀폐형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건설현장 안전모 착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장 상황·기계 구조에 따라 사업주가 착용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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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장비 운전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설기계 #안전모 #건설현장 #보호구 #안전모 착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산업현장 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건설기계 운전석이 외부와 격리·밀폐 구조로 되어 있어 낙하·비래 위험이 없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현장 상황과 기계 구조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착용 의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근로자 보호와 사고 예방 목적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건설기계 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한 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제2항: 운전석이 밀폐되어 위험이 없을 경우 보호구 착용 예외 가능
사례 Q&A
1. 건설기계 운전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산업현장 건설기계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운전석이 밀폐된 건설기계도 안전모를 써야 할까요?
답변
운전석이 외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밀폐형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건설현장 안전모 착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장 상황·기계 구조에 따라 사업주가 착용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