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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직무교육 신규과정 이수 의무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69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만료로 업무에 복귀한 자도 직무교육 관련 법령이 정한 신규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신규교육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69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2021.9.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신규채용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직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의 의무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추가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신규 채용, 작업전환 등 시기에 따라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신규 채용된 근로자 또는 작업 변경, 장기간 휴직 등으로 현장 복귀 시 신규교육 실시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직무교육의 내용, 대상, 시기,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복귀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신규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장기휴직 후 복직 시 회사가 직무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자체 규정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직무교육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교육은 입사·배치 전, 정기교육은 근속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신규·정기교육의 실시 목적과 시기를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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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직무교육 신규과정 이수 의무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69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만료로 업무에 복귀한 자도 직무교육 관련 법령이 정한 신규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신규교육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69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2021.9.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신규채용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직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의 의무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추가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신규 채용, 작업전환 등 시기에 따라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신규 채용된 근로자 또는 작업 변경, 장기간 휴직 등으로 현장 복귀 시 신규교육 실시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직무교육의 내용, 대상, 시기,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복귀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신규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장기휴직 후 복직 시 회사가 직무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자체 규정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직무교육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교육은 입사·배치 전, 정기교육은 근속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신규·정기교육의 실시 목적과 시기를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