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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제조업 이직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 이수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95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의 경우 신규 직무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종에 따라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근거하여 신규교육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 #이직 #건설업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95  ·  2021. 11.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2021.11.1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될 때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에 이수한 교육이 건설업에 국한된 것이고, 업종 변경(예: 제조업) 후에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 반영 신규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의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직무교육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업 종류 변경 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업종 전환 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기준 안내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업종이 변경된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신규 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2. 건설업에서 받은 안전관리자 취업교육은 제조업에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건설업에서 받은 교육은 제조업 이직 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별도의 신규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업종별 신규교육 이수 필요성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업종별로 다른가요?
답변
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업종별 특수성에 따라 내용과 이수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 1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8. 산재예방지원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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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제조업 이직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 이수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95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의 경우 신규 직무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종에 따라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근거하여 신규교육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 #이직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95  ·  2021. 11.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2021.11.1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될 때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에 이수한 교육이 건설업에 국한된 것이고, 업종 변경(예: 제조업) 후에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 반영 신규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의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직무교육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업 종류 변경 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업종 전환 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기준 안내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업종이 변경된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신규 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2. 건설업에서 받은 안전관리자 취업교육은 제조업에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건설업에서 받은 교육은 제조업 이직 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별도의 신규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업종별 신규교육 이수 필요성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업종별로 다른가요?
답변
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업종별 특수성에 따라 내용과 이수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 1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8. 산재예방지원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