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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미이행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적법성 판단

산재예방지원과-504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후에만 적법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유권해석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플랫폼업체 #교육기관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적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04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2021.9.10.) 회신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기관 등록 및 교육 인정 요건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절차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또는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
사례 Q&A
1.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등록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기관 등록이 필수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법령상 교육 미인정 및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등록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만 인정됨이 고용노동부 답변 및 법령에 근거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재예방지원과-5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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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미이행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적법성 판단

산재예방지원과-504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후에만 적법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유권해석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플랫폼업체 #교육기관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04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2021.9.10.) 회신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기관 등록 및 교육 인정 요건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절차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또는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
사례 Q&A
1.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등록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기관 등록이 필수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법령상 교육 미인정 및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등록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만 인정됨이 고용노동부 답변 및 법령에 근거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재예방지원과-5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