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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사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 적법 여부 판단

산재예방지원과-1067  ·  2021.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와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지요?

S요약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유권해석입니다. 업무의 실질적 안전 확보와 관련 절차의 준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위험성평가 #도급사 #수급사 #산업안전보건법 #공동실시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67  ·  2021. 11.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2021.11.26.)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와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사업의 특성상 작업장 내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력·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특히, 위험성평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도급·수급 구조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평가도 가능하다는 점을 해석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의 책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인의 작업장 관리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공동 책임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방지대책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 도급, 수급 관계에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 협의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도 되나요?
답변
네, 도급사와 수급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9조의 협력·협의 및 위험성평가 주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위험성평가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 평가가 가능하나, 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제52조를 통해 평가 행위는 협력할 수 있으나, 개별 책임은 별도로 존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급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에서 협의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도급·수급 구조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해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 등에서 협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 1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6. 산재예방지원과-10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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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사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 적법 여부 판단

산재예방지원과-1067  ·  2021.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와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지요?

S요약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유권해석입니다. 업무의 실질적 안전 확보와 관련 절차의 준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위험성평가 #도급사 #수급사 #산업안전보건법 #공동실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67  ·  2021. 11.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2021.11.26.)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와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사업의 특성상 작업장 내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력·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특히, 위험성평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도급·수급 구조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평가도 가능하다는 점을 해석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의 책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인의 작업장 관리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공동 책임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방지대책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 도급, 수급 관계에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 협의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도 되나요?
답변
네, 도급사와 수급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9조의 협력·협의 및 위험성평가 주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위험성평가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 평가가 가능하나, 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제52조를 통해 평가 행위는 협력할 수 있으나, 개별 책임은 별도로 존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급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에서 협의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도급·수급 구조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해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 등에서 협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 1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6. 산재예방지원과-10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