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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577  ·  2021.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참고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의 표준화와 준수 방안에 대한 안내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정 작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재해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77  ·  2021. 09.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 자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도 이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각 사업장 또는 본사별로 규정의 제정과 그 이행이 중요한 실무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시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기재사항과 작성·고시의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 절차 규정
사례 Q&A
1.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회신을 기초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참고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7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본사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까요?
답변
개별 사업장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회신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27. 산재예방지원과-5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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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577  ·  2021.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참고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의 표준화와 준수 방안에 대한 안내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정 작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77  ·  2021. 09.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 자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도 이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각 사업장 또는 본사별로 규정의 제정과 그 이행이 중요한 실무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시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기재사항과 작성·고시의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 절차 규정
사례 Q&A
1.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회신을 기초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참고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7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본사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까요?
답변
개별 사업장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회신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27. 산재예방지원과-5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