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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명확히 안내되며, 사업장의 실무적 의무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인원 산정기준 #50인 이상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7.2.) 회신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평균 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기준으로 보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정 방법과 대상 범위 등은 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판단의 구체적 요소(예: 근속기간, 일용직 포함 여부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기간, 포함대상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구체적 작성·관리 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몇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해 산정 기간과 포함 대상이 규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속기간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일부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구체적 포함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근로자 정의와 산정 방식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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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명확히 안내되며, 사업장의 실무적 의무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인원 산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7.2.) 회신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평균 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기준으로 보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정 방법과 대상 범위 등은 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판단의 구체적 요소(예: 근속기간, 일용직 포함 여부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기간, 포함대상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구체적 작성·관리 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몇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해 산정 기간과 포함 대상이 규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속기간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일부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구체적 포함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근로자 정의와 산정 방식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