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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미사용 자산 단독 현물출자 과세특례 및 사업 계속성 충족 판단

서면-2022-법규법인-2184  ·  202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피출자법인이 이를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물출자 #사업 미사용 자산 #과세특례 #사업 계속성 #피출자법인 #출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2184  ·  2024. 10. 02.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2184(2024.10.02)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2024.9.20.) 회신에 근거함
  •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의 자기 사업(피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현물출자 요건 중 출자법인의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등 기본적인 충족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1, 2 모두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절차와 유사 예시를 검토한 결과 2안(과세특례 적용, 사업 계속성 충족)이 합당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일정 요건 하에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자산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함(사업의 계속성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 및 관련 판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 판정 시 유사 규정 준용
사례 Q&A
1. 현물출자 시 사업 미사용 자산도 과세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으로 현물출자해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2184 및 기획재정부 회신 모두에서 사업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쓰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합니까?
답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영위 사업에 사용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출자법인의 사업 사용이 사업 계속성 충족 요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에 있는 5년 이상 사업 계속과는 별개로 자산 사용 용도도 중요한가요?
답변
자산 사용 용도(사업 사용 여부)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및 사업 계속성 충족 판단에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출자법인의 5년 사업 계속과 더불어, 자산이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되는지가 현물출자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규정에서 중점적으로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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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질의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제1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제2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질의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제2안)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정비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엔진 분해, 부분품 검사・수리, 조립 및 최종 테스트 등 포괄적인 범위

  -B법인(질의법인의 완전자회사)은 항공기용엔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에서 정비완료한 엔진에 대하여 최종 성능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함

 ○질의법인은 질의법인 및 B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1) 위에 공장건물을 건설2)하고, 공장건물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또는 완공 직전) 즉시 B법인에 현물출자할 계획임

    1)건축 인허가를 위해 토지를 합필한 후 면적기준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건설 기간 중에는 B법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할 예정임

    2)B법인은 소규모 회사로 건설 기획・추진 역량이 부족하여, 전담부서 및 건설 경험이 있는 질의법인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공장건물은 B법인이 영위하는 항공기용엔진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질의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1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2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질의 2) ⁠(‘질의1’이 2안인 경우)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1안)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안)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현행)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③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중략)

⑭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 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17.10.31., 제15022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15.12.15.,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15.12.15.,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10.03.31.,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삭제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0.03.31.,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0. 02. 서면-2022-법규법인-2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