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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1년 단위 연속 체결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729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에서 1년씩 연속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고,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각각 1년씩 연속하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1년 임대차 합산 #임대기간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임대료 5% 증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729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729(2024-04-25) 회신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임이 입증된다면, 개별 계약이 1년 단위라도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률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여야 하며, 계약 기간마다 금액 변동이 없는지가 근거로 요구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이 특례는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계약이 1년+1년 등으로 반복 갱신되어도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차계약이 5% 이내 증액 조건으로 2년 이상 임대 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령 요건 만족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임대기간 합산 요건-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가 없어야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년 미만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1년 계약이 유효, 임대차계약 연장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차인의 계속 거주 보장
사례 Q&A
1. 상생임대차계약이 1년씩 반복 체결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이 가능한가?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의 1년 단위 연속 체결도 전체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때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임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2년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임대료·보증금이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증액이 없어야 하며, 계약기간 전체가 2년 이상이면 합산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4항과 시행규칙 제74조의3의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을 1년씩 끊어 체결해도 상생임대차주택 특례가 인정되는지?
답변
네,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한 경우로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월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1.2월 1차 임대차계약(2년 : ’21.2월~’23.2월)

○ ’23.2월 동일 임차인과 2차 임대차계약(1년 : ’23.2월~’24.2월)

   *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 ’24.2월 동일 임차임과 3차 임대차계약(1년 : ’24.2월~’25.2월)

   * 2차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 동일

2 질의요지

 ○ 직전 임대차계약(1차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2차·3차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

 -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산정 시 1년단위 임대차계약(2차·3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하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항 각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3-법규재산-2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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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1년 단위 연속 체결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729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에서 1년씩 연속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고,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각각 1년씩 연속하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1년 임대차 합산 #임대기간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임대료 5% 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729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729(2024-04-25) 회신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임이 입증된다면, 개별 계약이 1년 단위라도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률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여야 하며, 계약 기간마다 금액 변동이 없는지가 근거로 요구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이 특례는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계약이 1년+1년 등으로 반복 갱신되어도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차계약이 5% 이내 증액 조건으로 2년 이상 임대 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령 요건 만족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임대기간 합산 요건-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가 없어야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년 미만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1년 계약이 유효, 임대차계약 연장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차인의 계속 거주 보장
사례 Q&A
1. 상생임대차계약이 1년씩 반복 체결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이 가능한가?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의 1년 단위 연속 체결도 전체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때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임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2년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임대료·보증금이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증액이 없어야 하며, 계약기간 전체가 2년 이상이면 합산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4항과 시행규칙 제74조의3의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을 1년씩 끊어 체결해도 상생임대차주택 특례가 인정되는지?
답변
네,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한 경우로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월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1.2월 1차 임대차계약(2년 : ’21.2월~’23.2월)

○ ’23.2월 동일 임차인과 2차 임대차계약(1년 : ’23.2월~’24.2월)

   *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 ’24.2월 동일 임차임과 3차 임대차계약(1년 : ’24.2월~’25.2월)

   * 2차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 동일

2 질의요지

 ○ 직전 임대차계약(1차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2차·3차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

 -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산정 시 1년단위 임대차계약(2차·3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하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항 각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3-법규재산-2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